개인파산

윤진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 센터

  • Home
  • 개인파산
  •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개인인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

비면책채권

  • 1조세
  • 2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